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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에서 나온 서류 한 장 때문에 62년 잘 살던 미국에서 추방된 95세

침몰선에서 나온 서류 한 장 때문에 62년 잘 살던 미국에서 추방된 95세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2-21 07:51
업데이트 2021-02-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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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가까이 미국에서 잘 살다가 나치 수용소 경비병으로 복무했던 사실이 확인돼 20일(현지시간) 추방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프리드리히 칼 베르거 1959년 미국에 이민했을 때 촬영해 법무부에 제출한 사진. 미국 법무부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62년 가까이 미국에서 잘 살다가 나치 수용소 경비병으로 복무했던 사실이 확인돼 20일(현지시간) 추방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프리드리히 칼 베르거 1959년 미국에 이민했을 때 촬영해 법무부에 제출한 사진.
미국 법무부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조국 독일을 떠나 62년 가까이 미국에서 잘 살아온 95세 노인이 미국 법무부가 추방해 20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땅을 밟았다. 난파된 배에서 나온 서류 한 장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했다.

주인공은 2차대전 후 캐나다를 거쳐 미국 테네시주에 살고 있던 독일 시민권자 프리드리히 카를 베르거. 그는 1945년 함부르크 근처 노이엔가메 강제수용소 산하 작은 수용소에서 몇달 동안 경비병으로 근무했다. 당시 이곳에는 유대인 수용자는 물론 러시아, 네덜란드, 폴란드 민간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정적이 수용돼 있었다.

영국과 캐나다군이 이 수용소로 진격할 당시 베르거는 수용자들을 본 수용소로 강제 이동시킬 때 경비를 담당했다. 2주간에 걸친 이동으로 70명이 사망했다.

또 수용자들은 두 대의 배에 나뉘어 발트해의 뤼베크 항구에 정박해 있었는데, 영국 전투기의 오인 공격으로 인해 전쟁 마지막 주에 수백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도 발생했다. 몇 년 뒤 침몰한 배에서 서류를 건져냈고, 미국 법무부의 역사 담당자들은 이를 통해 베르거가 수용소에서 복무한 기록을 찾아냈다. 전시 복무를 포함해 독일에서 고용된 것에 근거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는 사실도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됐다. 그는 독일 해군에서 근무하다 2차대전 마지막 몇 달만 이 수용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거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뷰를 통해 수용소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며 잠시 머물렀을 뿐이고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 판결을 받은 뒤 “75년이나 지났는데 이건 멍청한 짓이다. 믿을 수가 없다. 당신들은 내 집에서 날 쫓아내고 있다”고 분해 했다.

베르거는 2차대전 후 아내, 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뒤 1959년 미국으로 넘어와 정착했다. 미국은 나치의 박해 때 부역한 이들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이 법은 1957년 만료됐다. 베르거는 미국 이민을 신청할 때 독일 해군에서 근무한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그 뒤 1978년 ‘홀츠먼 법’ 개정을 통해 나치의 박해에 참여한 이들의 입국이나 미국 거주를 금지했다. 베르거는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추방된 70번째 인사에 해당하며, 현재 추가로 추방 심사를 받는 이는 없다. 독일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베르거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독일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영국 BBC는 그의 발언 여부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검찰은 나치 부역자에 대한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 이달에도 예전 폴란드 땅에 있던 스튜트호프 수용소 지휘관의 비서로 일하던 95세 할머니를 기소했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경비로 일했던 100세 노인을 나란히 대량 학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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