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권력으로 민주주의 불꽃 끌 수 없다”

바이든 “코로나·권력으로 민주주의 불꽃 끌 수 없다”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15 21:36
수정 2020-12-1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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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투표서 대선 승리 확정

“역사의 페이지 넘기고 치유·단결할 때”
공화서도 “인정”… 트럼프는 “소송 계속”
축전 보낸 文대통령 “동맹 강화·평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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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대선 승리가 확정된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 퀸시어터에서 대국민 연설 전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설에서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헌법 수호를 맹세한 이들의 의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윌밍턴 AP 연합뉴스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대선 승리가 확정된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 퀸시어터에서 대국민 연설 전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설에서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헌법 수호를 맹세한 이들의 의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윌밍턴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306명을 얻어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다. 이에 소송전 등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사실상 끝을 맞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약 16분간 승리 연설을 하고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민주주의가 이겼다. 이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단결하고, 치유할 때”라고 말했다.또 “오래전 켜진 민주주의의 불꽃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나 권력 남용으로도 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측이 온 힘을 쏟았던 텍사스주의 ‘4개 경합주 선거결과 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선거인단 투표도 승리하면서 사실상 취임만 남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결과는 11월 3일 대선 투표 결과인 ‘306명 대 232명’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선 투표에서 주별로 도출한 승자가 아닌 상대편에 투표하는 소위 ‘신의 없는 선거인’(배신투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306명 대 232명’로 눌렀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됐다.

이제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인증하고 승리자를 발표한다. 이때 공화당 의원이 경합주 선거인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 폴리티코는 이날 “공화당 주류 상원의원들도 바이든 차기 대통령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취임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다만 트럼프 측은 소송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에게도 별도의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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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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