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DC 수장이 ‘코로나 대응에 외압’ 행사”…이메일 삭제 지시 의혹

“미 CDC 수장이 ‘코로나 대응에 외압’ 행사”…이메일 삭제 지시 의혹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2-11 11:58
수정 2020-12-11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MWR 감수 책임자 켄트 박사 ‘폭로’
친 트럼프 인사들의 ‘흔적 지우기’

이미지 확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문건의 수정을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친(親) 트럼프 인사의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문건의 수정을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친(親) 트럼프 인사의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문건의 수정을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친(親) 트럼프 인사의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수장인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낙하산 인사’들의 정치적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관련 문건 은폐에 나섰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CDC의 ‘질병 발병·사망 주간 보고서’(MMWR) 감수 책임자인 샬럿 켄트 박사는 지난 7일 하원 ‘코로나19 위기 특별소위원회’의 비공개 증언에서 폴 알렉산더 박사가 보낸 지난 8월8일자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바 있다고 폭로했다. 켄트 박사는 특별소위에서 “이메일 삭제 지시에 대해 매우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켄트 박사는 다른 당국자들로부터 레드필드 국장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휴가 중이었던 켄트 박사가 해당 이메일을 지우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삭제한 뒤였다고 한다. 켄트 박사는 누가 자신 대신에 이메일을 지웠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의 이메일은 마이클 카푸토 보건복지부 수석대변인의 과학고문이었던 알렉산더 박사가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을 다룬 CDC 보고서와 관련해 표현을 고치라고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들의 개학을 촉구하고 있던 때인데 알렉산더 박사는 CDC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타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렉산더와 카푸토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심은 인사들로, 코로나19 위험성 축소를 시도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CDC 등 보건당국 전염병 전문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과학적 주장을 강요해 물의를 빚다 직을 떠났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날 직원에게 이메일을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알렉산더 박사의 언급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으며, 그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나는 MMWR의 온전성 유지를 위해 전적으로 전념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제임스 클라이번 특별소위 위원장은 레드필드 국장 및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고위 정무직 임명자들이 CDC 직업 공무원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개입한 증거를 은폐·인멸하기 위한 고의적 시도를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시도가 문서 보존에 대한 연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켄트 박사는 이와 함께 CDC가 조지아주 하절기 캠프 내 코로나19 발병 발표를 지난 7월 31일 레드필드 국장의 의회 증언 이후로 연기했다는 증언도 했다고 특위 측이 밝혔다. 레드필드 국장은 당시 의회에서 학교들의 개학을 촉구한 바 있다. 클라이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의혹 조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당국자들이 이달 15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