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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캐나다 놀러 간 미국인에 6억 7400만원 벌금 왜?

생각 없이 캐나다 놀러 간 미국인에 6억 7400만원 벌금 왜?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28 17:27
업데이트 2020-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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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캐나다 유명 관광지를 찾았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어내거나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몰린 미국 켄터키주 월튼에 사는 존 페닝턴이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일간 USA 투데이 홈페이지 재인용
생각 없이 캐나다 유명 관광지를 찾았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어내거나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몰린 미국 켄터키주 월튼에 사는 존 페닝턴이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일간 USA 투데이 홈페이지 재인용
미국 켄터키주 월튼에 사는 마흔살 남성이 캐나다의 공중보건법과 자가격리 명령을 두 차례나 어겼다는 이유로 56만 9000 달러(약 6억 7398만원)란 엄청난 벌금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존 페닝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캐나다로 넘어와 알버타주 밴프의 림록 호텔에 여장을 푼 것이 지난 6월 25일(이하 현지시간)이었다. 호텔 직원은 그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입국 및 여행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를 운전해 알래스카주를 통해 미국을 오가려는 미국인에 한해서만 여행을 허용하며 관광지나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가급적 숙박을 하지 않고 곧바로 넘어가도록 했다. 알래스카주에서 넘어왔거나 넘어갈 예정이라면 차량의 백미러에 며칠까지 국경을 넘겠다는 표식을 달게 했다. 또 어쩔 수 없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반드시 자가격리 수준의 의무 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상황이었다.

출동한 왕립기마경찰(RCMP)은 페닝턴에게 벌금 910 달러를 부과하면서 다음날 반드시 캐나다 영토를 떠나 남쪽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호텔 직원도 신신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다. 보란 듯이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설퍼 산으로 놀러갔다. 그곳을 찾은 현지인이 오하이오주 번호판이 달린 차량이 곤돌라(케이블카 타는 곳) 근처에 주차해 있는 것을 보고 수상쩍게 여겨 신고했다. 당연히 페닝턴의 차량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캐나다 연방 격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다. 11월 재판을 받기 위해 캐나다 법원에 출두할 예정인데 유죄로 평결되면 56만 9000 달러의 벌금을 토해내든지 아니면 징역 6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닷컴이 27일 보도했다.

철딱서니 없는 페닝턴은 체포된 날,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뭐 빤한 얘기다. 국경 요원이나 호텔 직원, 경찰이 자신에게 분명히 고지했다면 자신이 그런 위반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캐나다는 지난 7월 자국 영토를 통과해 알래스카주를 넘나드는 미국인들은 반드시 다섯 군데 국경 통제소 가운데 한 곳을 통과하도록 규정을 세부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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