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트럼프 변호사 아니다” 18일 하원 표결 앞두고 절차 보면

긴즈버그 “트럼프 변호사 아니다” 18일 하원 표결 앞두고 절차 보면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2-18 06:45
업데이트 2019-12-18 06: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 “공정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 상원 공화에 일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영국 BBC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상원 탄핵심판 절차와 태도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BBC 동영상 캡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영국 BBC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상원 탄핵심판 절차와 태도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BBC 동영상 캡처
“그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는 법률로 훈련되지 않았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6) 미국 연방대법관이 대법원이 간여할 수 있으며 탄핵 재판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영국 BBC와 독점 인터뷰를 갖고 “사법부는 대응하는 기관이라는 게 진실”이라며 “우리는 어젠다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상원의 탄핵재판이 시작되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을 강조한 것이다. 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이 되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된다. 상원의 과반을 점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원에서 신속히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하는 이유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탄핵재판을 하는 상원의원들이 공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고 배심원이 편견을 드러내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원의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원 통과가 유력해 상원의 탄핵재판이 임박한 상황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백악관과 완전히 협력하겠다고 공언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공정한 배심원인 척 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4석의 공석을 제외한 하원 의석수는 431석으로, 이 중 민주당이 233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의 이탈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혐의에 대한 표결이 각각 진행되며,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면 상원의 탄핵심판 대상이 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두 혐의 모두 소추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상원 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1월 초부터 본격화하고 1월 말 전후까지는 심판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초부터 시작되는 대선 후보 경선이 탄핵 심판 때문에 방해받지 않길 원하고,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가 부당했다며 상원에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고 언급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줄소환해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팀을 꾸려 대응할 수 있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일종의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데, 하원은 탄핵소추위원단(impeachment manager)을 꾸려 심판 절차에 임한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조사에 깊이 관여한 하원 법사위와 정보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심판 때 위원들은 13명이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대세다. 하원 법사위의 탄핵소추안 표결 때 민주당 23명 전원 찬성, 공화당 17명 전원 반대 등 절대적인 당파 투표가 이뤄진 것처럼 상원 투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된다.

미국에서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클린턴 대통령 등 두 차례로, 모두 하원 관문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는 두 대통령 탄핵안이 모두 부결돼 대통령이 탄핵당해 쫓겨난 전례는 없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맞는 세 번째 대통령이자 재선이 아닌 첫 임기 때 탄핵 심판에 직면한 첫 대통령이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