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북스, 11년만에 저작권 면죄부

구글 북스, 11년만에 저작권 면죄부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4-19 22:48
수정 2016-04-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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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공공 도서 스캔은 합법” 노벨상 수상자·작가協 소송 기각

도서관의 책을 디지털로 스캔해 원작자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공정한 이용’이며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11년 만에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책을 스캔해 전자문서로 만들어 제공하는 구글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 등 작가들이 제기한 심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짧은 명령서에서 “개별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글이 디지털로 스캔된 도서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전자도서들이 독서를 위한 직접적인 도구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2013년)과 연방순회항소법원(2015년)의 1, 2심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논란은 약 12년 전인 2004년 구글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전 세계 도서관과 합의해 장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한 뒤 데이터를 도서관에 기부하는 일종의 공공 서비스였다. 저작권 인정 기간이 끝난 책들은 전문을 공개했고,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책은 목차와 내용 일부만 제공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전자기기에 접속해 간단히 검색어를 입력한 뒤 책을 찾거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읽을 수 있게 됐다.

작가협회는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책을 복제하고 가공한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소송에는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존 맥스웰과 베스트셀러인 ‘아웃라이어’의 작가 맬컴 글래드웰 등이 동참했다.

영국 BBC는 구글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권당 750달러씩, 수십억 달러의 돈을 물어줘야 했다고 분석했다. 구글북스의 사업은 물론 그룹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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