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애플 손 들어준 美법원 “아이폰 잠금해제 의무 없다”

이번엔 애플 손 들어준 美법원 “아이폰 잠금해제 의무 없다”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3-01 22:54
수정 2016-03-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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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마약범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 테러 용의자 재판 결과와 정면 배치

미국 법무부와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 연방법원이 이번에는 애플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의 잠금장치 해제 거부 의사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브루클린 마약수사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협조를 위해 마약상 펑준의 아이폰5S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이날 “당국의 요청이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다”면서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현재 당국의 요청과) 같은 결과를 내는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사법 당국이 애플에 명령을 따르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마약단속국(DEA)과 FBI는 2014년 6월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하고 애플 측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해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샌버너디노 총기테러 사건 용의자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FBI의 요구는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정부가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 검찰의 요청에 의해 최소 70개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수사에 협조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잠금 해제 등을 통한 수사협조에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트위터와 아마존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도 애플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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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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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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