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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명기’ 돈줄 죄는 대북제재법 美하원 통과

‘김정은 명기’ 돈줄 죄는 대북제재법 美하원 통과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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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개인·단체 확대 내용 포함… 대량살상무기·자금세탁 등 차단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차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 757)은 크게 ▲조사·금지 행위·처벌 규정 ▲북한의 인권 유린 및 사이버안보 침해 행위 제재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증진 조항에 관한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며, 법안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이 명기된 것도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대북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재량권을 얼마나 발휘할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거래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다.

인권 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있는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대북 제재 법안에 김정은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며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위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도 대북 제재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상원 외교위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안이 처리되면 양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정부로 넘기게 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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