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 우대 입학’ 또다시 논란…대법 재심의

美 ‘소수인종 우대 입학’ 또다시 논란…대법 재심의

입력 2015-11-27 08:32
업데이트 2015-11-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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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소수인종 혜택 늘어…가난한 백인학생 수용 의견도

미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9일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심의에서 쟁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이 정책이 기여한 정도 ▲가난한 백인 학생이 이 정책으로부터 소외 여부 등 세 가지다.

현재 텍사스 주 공립대학에서는 고교 성적 상위 7%에 드는 학생들을 우선 입학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입생의 약 80%는 고교 성적으로 입학한 사례다.

나머지는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에 기반해 라티노와 흑인 가운데 고교 성적이 상위 7%에 들지는 않지만, 장래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채우고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따라 현재 텍사스 주 공립대학에서는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이나 휴스턴, 댈러스, 샌안토니오 등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소수인종 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같은 지역의 가난한 백인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낳았고, 중산층 소수인종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피셔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2008년과는 달리 중산층 소수인종 학생들이 이 정책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부모가 가난하고 대학에 가지 못한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가난한 지역에 사는 백인 학생들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혜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옹호론자들도 이 정책이 인종다양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상을 소수인종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인 학생들도 수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피셔가 지난 2008년 고교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텍사스 주 내 공립대에 자동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는 요건에 미달해 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피셔는 이후 텍사스 주에 인접한 루이지애나주립대(LSU)에 들어가 졸업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상급심인 제5 항소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풍부한 교육 경험을 다양한 인종에게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는 UT 오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피셔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1 결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고등법원 격인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UT 오스틴이 과연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제대로 된 입학 사정 정책을 폈는지 하급심에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각 대학은 백인 학생의 역차별을 막고자 입학 사정 제도를 손질했다.

제5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재판관 2-1 결정으로 대학 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셔 측은 UT 오스틴이 인종 정책을 잘못 활용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보호 조항이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선호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이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T 오스틴의 법률대리인 측은 대학의 입학 사정 제도를 옹호하면서 이미 피셔가 루이지애나 주립대를 졸업한 이상 대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한 미시간 주의 정책에 대해 6-2 결정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고 각 주에 이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등 8개 주가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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