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베트남, 核농축·재처리 못한다”

美의회조사국 “베트남, 核농축·재처리 못한다”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국자들 “베트남, 미국에 핵연료 공급 의존할 것”…의회 쟁점 예고”한국과는 논란 다르다”…”美, 한국 농축·재처리 ‘선례될까’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견해를 반영해 미국의 승인이 없이 베트남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발간한 ‘미·베트남 원자력협정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작년 12월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서명한 원자력협정(일명 ‘123 협정’)은 베트남이 핵연료 공급을 국제시장에 의존하겠다는 주석(side note)이 들어있다”며 “이는 베트남이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 자체 연료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더욱이 미국은 베트남에 핵연료를 공급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123’ 협정 문구로만 보면 베트남이 명백히 농축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미국도 농축활동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지 않았다는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그 결과 베트남은 미국 정부의 특정한 승인 없이 미국이 제공한 핵연료를 농축 또는 재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베트남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이 협정 본문에는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이 빠져있어 농축·재처리 허용 여부를 놓고 외교가에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협정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협정 문안도 아직 공개돼있지 않다. 협정이 제출될 경우 90일 이내에 의회가 반대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양국의 원자력협정은 그대로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양국 정상 또는 외교장관간 서명을 거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되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의회에 제출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회 심의가 시작될 경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막기위해 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비확산 조항을 포함시킬 지 여부 ▲베트남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략적 관계에 주는 중요도 ▲미국 기업들이 협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전망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베트남 사례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비교하며 “새로운 원자력협정을 둘러싼 한국과 베트남의 논란은 다르다”며 “한국은 농축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이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 농축·재처리를 포기하라고 압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조사국은 지난 14일 발간한 ‘원자력 에너지:의회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의 사전승인을 원자력협정에 포함시키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다른 이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베트남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베트남 원자력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현재 한국이 수출하려는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2000년 컴버스쳔 엔지니어링 합병)가 설계 면허권을 갖고 있어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전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지난 2011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전체 수출대금 20조원의 10%를 웨스팅하우스 등이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한국과도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