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무 이행 안 하면 수정” 단서
중국도 대미 보복 관세 해제·유예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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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 인하를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을 4일 공개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또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한 초고율 보복 관세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문에서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후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 조치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5일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오후 1시 1분(중국시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세칙위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설명했다.
2025-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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