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비행기 탈 때 마스크 착용해라” 권고

[속보]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비행기 탈 때 마스크 착용해라” 권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04 08:23
업데이트 2022-05-04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법원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3일(현지시간) CDC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수단과 실내 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CDC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변이 출현의 영향, 마스크 착용의 확산 예방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DC는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 장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CDC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미국 보수 지역 플로리다주에 있는 연방법원은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 무효화했다. 마스크 자체에 바이러스를 정화할 기능이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공중보건이 증진된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TSA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이뤄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했다.

그러나 CDC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미 법무부도 마스크 착용 강제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5월 31일까지 상소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