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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판 n번방’ 예비 의대생, 징역 106년 10개월형

‘대만판 n번방’ 예비 의대생, 징역 106년 10개월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21 14:21
업데이트 2021-1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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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소녀 등 미성년자 협박해 나체사진 요구

‘대만판 n번방’ 예비 의대생, 징역 106년 10개월형
‘대만판 n번방’ 예비 의대생, 징역 106년 10개월형 8살 소녀 등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의 린허쥔(26)에 대해 징역 106년형이 선고됐다.
TVBS 캡처
8살 소녀 등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의 20대 의대 예비 대학원생에 대해 징역 106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대만 매체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은 린허쥔(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고법은 린허쥔이 장기간에 걸쳐 초등학생 등 피해자를 협박, 나체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린허쥔은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에 걸쳐 페이스북과 모바일 메신저 라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 접근, 친분을 쌓은 뒤 미성년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 신분을 도용하면서 여성인 척하거나 또래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나체사진을 보낸 피해자를 상대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추가로 노출 사진을 요구했고, 그렇게 전송받은 사진을 네티즌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말 한 피해 중학생이 ‘인터넷에 너의 나체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말을 반 친구들로부터 듣고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전담반을 꾸렸고, IP 추적 등을 통해 사진을 유포한 6명을 적발했다.

이후 추적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첫 유포자를 특정,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린허쥔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압수된 린허쥔의 컴퓨터에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약 120기가바이트(GB)의 파일이 발견됐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100명 이상이었으며, 1인당 평균 1GB의 파일이 폴더별로 정리돼 있었다. 파일에는 피해자의 학교와 학년, 인터넷 아이디 등이 기재돼 있었다.

피해자 중에는 8살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

대만의 모 과기대를 졸업한 린허쥔은 대만 국립대 의대 석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2017년 8월 입학 자격이 취소됐다.

당초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했고, 고법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각 범행별로 형을 합산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나체사진 촬영 혐의 8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60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 나머지 22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등을 합산해 총 10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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