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바이든·시진핑, 연내 화상회담

바이든·시진핑, 연내 화상회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10-08 00:22
업데이트 2021-10-08 0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위급 회담서 합의… 관계 개선 주목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여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6시간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합의를 공개했다.

이날 회담과 관련해선 “(논쟁이 격렬했던) 앵커리지 회담과는 다른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회담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나눈 “가장 심도 있는 대화”라고 칭하며 경쟁이 갈등으로 심화되는 오판을 피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간 미중 정상은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를 했다.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첫 대면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 주석이 불참을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8일 알래스카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 난타전을 벌인 장본인들이 7개월 만에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첫 미중 회담이 대면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시 주석이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외국 방문을 자제하는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에너지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각종 글로벌 위협 속에서 미중 양측이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10-08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