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캘러머주(Kalamazoo) 지방법원의 폴 멀로니 판사는 데이비드 워킹(43)이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데이비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부모가 데이비드에게 3만 441달러(약 356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아들의 변호사 비용 1만 4500달러(약 1696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데이비드는 2016년 이혼한 뒤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10개월간 얹혀 살았다.
이후 인디애나주 먼시에 집을 구해 독립한 데이비드는 이사할 당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소지품을 먼시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부모가 보내온 물품 중엔 그가 기대했던 것들이 상당수 빠져 있었다. 바로 데이비드가 모아놨던 음란영화와 성인잡지 등 수십 상자 분량의 수집품이었다.
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버지는 “솔직히 말하면, 널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고 답했다.
이에 데이비드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부모가 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판결은 그 이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결정한 절차였다.
멀로니 판사는 음란물 평가 전문가인 빅토리아 하트만 박사에게 의뢰해 데이비드가 잃게 된 음란물 수집품의 가치를 산정했다.
다만 데이비드가 제시한 목록 중 107개에 대해선 하트만 박사도 금액을 평가하진 못했다.
데이비드 측 변호사는 그의 부모가 아들의 음란물 수집품을 버린 데 대해 “무분별한 재산 파괴”라고 강조하며 버려진 물품의 3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왔다. 당초 이들은 잃어버린 수집품의 가치가 총 2만 9000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는 “대부분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