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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간 겨우 11분” 감형한 스위스 판사에 반발 시위

“성폭행 시간 겨우 11분” 감형한 스위스 판사에 반발 시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1 06:38
업데이트 2021-08-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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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이 성폭행 시간이 “11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현지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A(22)씨와 B(17)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판사가 이를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성폭행이 단지 11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판사는 여성으로, 선고공판 당시 피해자가 ‘확실한 신호’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B군은 현재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명의 시위대가 지난 8일 바젤 항소심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11분은 너무 길다’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기도 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항소심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대변인은 판사의 표현에 대해 더는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피해자와 주 검찰은 몇 주 뒤 발표될 판결문을 검토해 연방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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