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유조선 몰수했다

美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유조선 몰수했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8-01 14:52
업데이트 2021-08-01 14: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상서 ‘선박대 선박’ 방식 북한에 석유 공급
싱가포르 선주는 대북제재 및 자금세탁 혐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판결 이후 약 2년만
커리저스호. 미국 법무부 제공
커리저스호. 미국 법무부 제공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데 사용된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유조선 소유인은 싱가포르인 궈기셍이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커리저스호에 석유를 싣고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옮겨 실은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9월 커리저스호가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 3000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 이외 같은 해 11월 커리저스호가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도 확인됐다.

궈씨는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면서 2734t급 유조선인 커리저스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며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는 선박 및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만일 대북제재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의 요청에 따라 커리저스호를 억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10월에 북한 석탄 약 2만 5000t가량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를 몰수했고, 이후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한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