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중 환자 2명 간에…이니셜 새긴 英 ‘엽기 의사’

마취 중 환자 2명 간에…이니셜 새긴 英 ‘엽기 의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29 00:18
수정 2021-07-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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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 환자의 간에 이니셜을 새긴 의사 사이먼 브램홀(56). 해당 보도 캡처
무의식 환자의 간에 이니셜을 새긴 의사 사이먼 브램홀(56). 해당 보도 캡처
‘엽기 의사’ 면허정지 5개월
의협 “처벌 가볍다” 항소
法 “재심리 인정”
영국의 한 의사가 환자 두 명의 간의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 5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료 협회 측은 “불충분하다”고 항소했다.

2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무의식 환자의 간에 이니셜을 새긴 의사 사이먼 브램홀(56)에 대한 재심리가 이달 초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료 협회(GMC)는 사이먼 브램홀이 저지른 일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고등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료 개업 재판소에 재심리를 명했다.

앞서 브램홀은 지난 2013년 2월, 8월 무의식 중인 환자의 간에 자신의 이니셜 ‘SB’(Simon Bramhall)를 새겼다. 지혈 및 응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아르곤 빔’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다른 의사에 의해 발각되었다. 같은 해 다른 외과 의사가 환자의 후속 수술을 하던 중 이니셜을 발견했고, 사진을 찍어 의료 책임자에 신고했다.

브램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수술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듬해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2018년 1월 버밍엄 크라운 법원 판사로부터 1만 파운드(약 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의료 개업 재판소는 브램홀에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GMC 측은 “이러한 제재가 의사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고등 법원 콜린스 라이스 판사는 “이 사건을 검토한 재판소는 브램홀의 행동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받아들였다.

라이스 판사는 “재판소는 이 독특한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처벌을 위해 사건을 다른 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브램홀은 개인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실수’라고 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행’으로 형을 받아야 한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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