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튜브 “콜로라도 총기난사 영상은 삭제 안해”

유튜브 “콜로라도 총기난사 영상은 삭제 안해”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3-26 10:09
업데이트 2021-03-26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록영상 등의 목적은 허용

미국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남는다.

유튜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사건 당시 영상에 시청 연령 가능 제한과 동의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로라도 총기난사 현장
콜로라도 총기난사 현장 콜로라도 총기난사 현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리에 피를 흘린 채 경찰에 잡혀가고 있다. 트위터 캡쳐
지난 22일 콜로라도 볼더의 식료품점 ’킹 수퍼스‘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일부 목격자들에 의해 현장 상황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현지 경찰은 식료품점에 들어간 용의자가 총을 쏘기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 “킹 수퍼스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2시간 뒤에는 “그 어떤 전술적 정보에 대한 내용을 SNS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바닥에 쓰러진 희생자의 모습이 확대돼 나오고 용의자 아흐마드 알리사(21)는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체포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미국 언론사 계정으로 조회된 것만 합쳐도 수백만회에 이른다.

유튜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영상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사건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유튜브의 엘레나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목적의 폭력 영상이나 증오 발언 등은 유튜브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뉴스나 기록영상 등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영상은 어느 정도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이 영상에 “일부 시청자에게는 이 동영상 내용이 부적합할 수 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일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삽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