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존슨앤드존슨(얀센),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신청

존슨앤드존슨(얀센),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5 09:09
업데이트 2021-02-05 09: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부가 도입 결정한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
정부가 도입 결정한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 정부가 4백만 회분을 구매하게 될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일러스트. 2020.12.8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미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지난달 29일 자사 백신이 국제 임상시험에서 66%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승인이 이뤄지면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사용 허가를 받게 된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1회만 접종하는 것으로, 영상 섭씨 2∼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할 수 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오는 3월 백신 배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 백신은 한국이 들여오기로 한 백신 5종 중 하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