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제소 두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입장 피력
미국 “일본만이 안보에 필요 조치 판단 가능”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서도 유사입장 피력
한국 “정치적 동기에 의한 위장된 안보조치”
WTO, 과거 ‘심리 불가성’ 선언한 전례 없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점을 놓고 미국 측이 ‘안보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인 만큼 향후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무역기구(WTO).
우리 정부는 “예상했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나 사우디바라비아-카타르 분쟁 등 다른 사례에서도 안보조치에 관한 자국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전에도 ‘무역규제를 안보조치로 봐야 하기 때문에 패널이 심리할 수 없다’는 국책을 유지해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가 안보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위장한 안보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이 일본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안보조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다. 이어 “미국이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과거에도 심리 자체를 중단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WTO 1심격인 분쟁패널이 무역규제가 안보조치라는 이유로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심리 불가성’(nonjusticiability)을 선언한 전례는 없다. 다만 심리를 통해 일본과 미국 측 주장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미국은 제3자국으로서 패널 절차에 서면 등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은 규제 조치국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는 측면이 있고, 전문가들도 승산을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상대국이 알지 못하는 카드를 가지고 신중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