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상원, 일부다처제 처벌 완화 법안 통과

유타주 상원, 일부다처제 처벌 완화 법안 통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2-20 16:17
수정 2020-0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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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타주 상원이 일부다처제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B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타주는 몰몬교의 본거지로 알려진 지역으로, 몰몬교는 1890년대 미국정부가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기 전까지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약 3만명이 일부다처제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다처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일부다처제를 중범죄가 아닌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범죄로 간주하도록 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했다. 중혼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법안의 취지이지만, 자칫 일부다처제가 가져올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주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는 2001년 5명의 부인을 둔 유타주의 직장인 톰 그린이 일부다처제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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