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3척·승조원 24명 본국 송환 판결
유엔 해양분쟁 조정 법률기구가 러시아에 지난해 나포한 우크라이나 함정 승조원을 즉시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FP통신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소속 함정 3척과 승조원 24명을 나포한 것에 대해 “군인 석방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선원과 함정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결정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승조원 석방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승조원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승조원 석방은)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끝내는 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사안에 대한 재판소의 사법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압박에도 승조원을 석방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이날 심리에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다. 나포 당시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통행이 중단된 곳임에도 우크라니아 함정이 불법으로 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5-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