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양법재판소 “러, 나포한 우크라 함정 선원 즉시 석방을”

해양법재판소 “러, 나포한 우크라 함정 선원 즉시 석방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5-26 22:16
업데이트 2019-05-27 0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함정 3척·승조원 24명 본국 송환 판결

유엔 해양분쟁 조정 법률기구가 러시아에 지난해 나포한 우크라이나 함정 승조원을 즉시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소속 함정 3척과 승조원 24명을 나포한 것에 대해 “군인 석방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선원과 함정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결정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승조원 석방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승조원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승조원 석방은)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끝내는 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사안에 대한 재판소의 사법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압박에도 승조원을 석방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이날 심리에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다. 나포 당시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통행이 중단된 곳임에도 우크라니아 함정이 불법으로 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5-27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