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럽경제위 “한국·일본·EU 등 40개국 생산차 자동브레이크 장치 탑재 내년 의무화”

유엔 유럽경제위 “한국·일본·EU 등 40개국 생산차 자동브레이크 장치 탑재 내년 의무화”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2-13 15:25
업데이트 2019-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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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0개국에서 생산하는 새 차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브레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12일(현지시간) 이들 40개국이 참가한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산하 자동 자율 및 커넥티드 차량 실무그룹(GRVA)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UNECE에 따르면 장착이 의무화되는 장치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S)이다.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가 대상이다. 시속 60㎞ 이하로 주행하다가 차량이나 보행자 등을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한다. 사고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016년에 자동차 충돌 사고로 9500명 이상이 숨졌다. 이 가운데 40%는 보행자였다. UNECE는 AEBS를 탑재하면 저속 주행시 충돌을 38%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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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0개국에서 생산하는 새 차량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브레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UNECE 홈페이지 캡처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0개국에서 생산하는 새 차량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브레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UNECE 홈페이지 캡처
UNECE는 이번 합의안을 오는 6월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EU와 한국, 일본, 러시아 등 GRVA 가맹국 등 40개국이 합의안에 참여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 인도는 가맹국이 아니어서 이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탑재 의무화가 시작되면 EU에서는 연간 1500만대, 일본에서는 400만대 이상의 신차가 의무 탑재 대상이 된다.

일본은 2020년부터 신차에 자동브레이크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신차의 90%가 자동브레이크 장치를 탑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EU는 2022년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국의 적용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브레이크 탑재가 실제 의무화 되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비탑재 차량은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과 유럽 등에 수출을 하려는 국가의 업체들도 자동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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