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판빙빙 학습효과’…中연예계 석달새 2조원 ‘자진납세’

‘판빙빙 학습효과’…中연예계 석달새 2조원 ‘자진납세’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3 10:52
업데이트 2019-01-23 1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양계약서를 통해 탈세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중국 여배우 판빙빙. 서울신문 DB
음양계약서를 통해 탈세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중국 여배우 판빙빙.
서울신문 DB
작년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氷氷)의 탈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중국 연예인들이 총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자진 납세’했다.

23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총 117억4천700만 위안(약 1조9천500억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중 115억5천300만 위안(약 1조9천150억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

작년 판빙빙의 탈세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중국 당국은 영화계 스타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세무 당국은 작년 10월, 고소득 연예인들이 2016년 이후 납세 실적을 스스로 재점검해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연말까지 ‘자진 납세’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스스로 탈세액을 납부한 연예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겠지만 기간 안에 탈세액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조사 기간에 탈세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홍콩 빈과일보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미월전’의 주인공 쑨리(孫儷)와 그 남편 덩차오(鄧超)가 2억5천만 위안(약 414억원), 영화 ‘전랑(戰狼) 2’의 주인공 우징은 2억3천만 위안(약 38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