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6 10:16
수정 2018-09-26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캣콜링(cat-calling).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캣콜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달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캣콜링을 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부과됐다.

영국 BBC방송은 파리 남쪽 지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남성이 300유로(한화 약 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해 남성의 추행 행위는 프랑스 에손주의 드라베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탄 31세의 남성은 21세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버스 기사가 말다툼에 가세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3개월 구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캣콜링 처벌법 개정을 주도한 프랑스의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스 기사의 재빠른 행동을 칭송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