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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안 ‘후퇴’…채택돼도 대화견인 역부족 전망

안보리 대북제재안 ‘후퇴’…채택돼도 대화견인 역부족 전망

입력 2017-09-12 00:59
업데이트 2017-09-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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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대북 원유수출 전면금지서 ‘동결’, 김정은 제재에서 빠져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목표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6시(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께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주도한 새 대북제재 결의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AFP, 로이터,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제재 내용이 미국이 제시했던 초안보다 적지 않게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제재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초강력 제재를 추진했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현실적 타협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가장 관심이 쏠렸던 원유와 관련해서는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를 추진했지만, 기존 수준에서의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기존 수준에서 북·중 원유 파이프라인은 계속 가동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초안에서 적시됐던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등을 동반하는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북한 최고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라는 낙인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교적 해법을 위한 ‘마지막 끈’을 남겨 둔 것으로 풀이된다.

초안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5명과 기관 7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개인은 한 명을 줄어들고 기관 가운데서도 고려항공이 제재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 상에서의 검색과 관련해서도 당초 강제 규정에서 촉구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해 상에서의 검색이 의무화되면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해외 송출 노동자 관련 규정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초안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등 ‘전면금지’를 추진했었지만,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은 기존의 50% 수준인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초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합한 전체 유류 제한은 이전보다 30% 감소시키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송출 규제와 섬유 수출 규제 등을 통해 북한에 10억 달러의 유입 차단 효과가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심 제재였던 원유 부분이 크게 후퇴함으로써 비핵화를 의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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