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北여행금지’ 정식 발효…美국무부, 예외신청 절차 공시

‘미국인 北여행금지’ 정식 발효…美국무부, 예외신청 절차 공시

입력 2017-09-02 09:13
수정 2017-09-02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미국 여권을 가진 일반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방북이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신청자는 우선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분증, 연락처 등과 함께 자신의 여행이 국익 목적임을 명시하는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신청자가 방북 자격을 갖췄는지 검토 후 공지하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 신청자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단수여권을 취득했다는 서한을 받게 된다. 거부됐다고 진정을 내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최초 위반했을 때를 기준으로 벌금형이나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특히 “규정 위반 시 여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승인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웜비어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석방돼 지난 6월 귀국했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