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歌) 모욕 금지법, 홍콩 시민들 옥죄는 법 되나

국가(國歌) 모욕 금지법, 홍콩 시민들 옥죄는 법 되나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8-29 22:13
수정 2017-08-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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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국가(國歌)를 모욕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국가법 제정에 속도를 내자 홍콩 시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9일 신경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가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초안은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에서 국가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를 악의적으로 개사해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얹는 미국식 경례도 금지된다. 대신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어기면 최고 15일의 구류 처분을 받는다. 다음달 10일 3차 심의를 거치면 제정 절차가 끝난다.

문제는 이날 심의에서 국가법을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 기본법 부칙에도 넣기로 한 것이다. 부칙에 명시되면 홍콩도 비슷한 법률과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가 제창 시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홍콩에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홍콩 축구팬들은 홍콩에서 중국 대표팀과 홍콩 대표팀이 경기할 때마다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 야유를 보냈다. 이 때문에 홍콩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수차례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 축구 팬들은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5년 홍콩의 몽콕 경기장에서 벌어진 야유 사건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국가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홍콩 명보는 “중국의 처벌 조항을 홍콩에 그대로 적용하면 홍콩의 사법 자치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어나라 노예 되기 싫은 사람들아”로 시작되는 중국 국가의 명칭은 ‘의용군행진곡’으로 1935년에 만들어졌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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