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 ‘미니스커트’ 차림 논란…‘구속해야’ vs ‘자유다’

사우디 여성 ‘미니스커트’ 차림 논란…‘구속해야’ vs ‘자유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8 14:21
수정 2017-07-18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의 옷차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니스커트에 배꼽티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SNS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쳐
사우디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SNS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쳐
AP통신, BBC 방송 등은 17일(현지시간) 검은색 배꼽티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사우디 역사 유적지를 활보하는 한 여성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사우디 나즈드 주 사막과 길거리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있고 이동 중 차 안에서 촬영한 ‘셀카’에는 얼굴도 정면으로 나온다. BBC는 이 여성이 ‘쿨루드’라는 이름의 모델이라고 전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히잡과 아바야(이슬람권 여성이 입는 검은색 통옷)를 착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보통 검은색 베일로 머리카락과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히잡은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아바야는 착용하도록 권고된다.


이 영상은 트위터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며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사우디의 법을 어긴 이 여성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위가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프랑스에서 니캅(머리를 가리는 스카프)이 금지된 것처럼 사우디에서는 아바야와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왕실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작가 와엘 알 가심은 “분노에 찬 트윗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녀가 폭탄을 터뜨리거나 누구를 죽이기라도 한 줄 알았더니 그저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치마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도 다시 거론됐다. 한 시민은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우디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복장 규정을 어긴 이 여성에 대한 조치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