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애가 뭔 죄가 있다고”…생후 7개월 아들 다리 위서 던져

“애가 뭔 죄가 있다고”…생후 7개월 아들 다리 위서 던져

입력 2017-06-01 09:20
업데이트 2017-06-01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네티컷 법원 ‘비정한’ 20대 아버지에 징역 70년형 선고

미국 코네티컷 주 법원이 아기 엄마와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다리 위에서 내던진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70년 형을 선고했다.
“애가 뭔 죄가 있다고”…생후 7개월 아들 다리 위서 던져 연합뉴스
“애가 뭔 죄가 있다고”…생후 7개월 아들 다리 위서 던져
연합뉴스
코네티컷 주 미들타운 주 법원의 엘페디오 비탈리 판사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아이를 다리 위에서 던져 숨지게 한 토니 모레노(23)에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비탈리 판사는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흉악하고 비정한 범죄임이 자명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모레노는 지난 2015년 7월 코네티컷 주 아리고니 다리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애든을 강으로 던진 뒤 자신도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아이는 불행히 숨졌지만, 모레노는 목숨을 건졌다.

특히 모레노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 위에서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실수로 아이를 놓친 것일 뿐 아이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모레노의 법정 거짓말은 휴대전화에 입력된 메시지 때문에 들통이 났다.

사건 직전 모레노가 애기 엄마인 애드리안 오욜라(20)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우리 없이 새로운 삶을 맘껏 즐겨라. 아이는 죽었고 나도 뒤를 따라갈 것”이라는 글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오욜라는 모레노에게 “제발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글을 보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애든이 태어난 뒤 급격히 관계가 악화됐다. 오욜라는 모레노의 청혼을 거절했으며, 애든을 둘러싸고 양육권 분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