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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정책 잇단 제동…“IT기업 통신료 차별 안돼”

美법원, 트럼프 정책 잇단 제동…“IT기업 통신료 차별 안돼”

입력 2017-05-02 10:28
업데이트 2017-05-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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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지지한 IT기업 vs 트럼프 지지 통신업계’ 勢싸움 치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기 신호를 보낸 ‘망 중립성’ 규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전임 오바마 정부의 유산인 망 중립성 규정을 철폐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온라인의 모든 통신량을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규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 8명 가운데 6명이 판결에 동의했다.

이번 판결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케이블·통신업체들이 지난해 내려진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적법하다는 게 지난해 판결의 내용이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자사 서비스에 혜택을 주려고 다른 사이트나 앱을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돈을 더 지불하는 특정 비디오 영상이나 서비스에 더 빠른 접근을 허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AP통신은 “비디오 영상 서비스도 하는 버라이즌 같은 통신업체가 ‘넷플릭스’ 영상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 되며, ‘스포티파이’(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추가 요금을 받고 경쟁사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도 망 중립성 규정이 적법하다고 봄에 따라 통신업계는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의 IT 거인들은 대부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면 통신업체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막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IT기업에 특별 전송 속도를 부여하는 대가로 ‘급행료’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거대 IT 기업들은 이를 선호한다.

반면, 버라이즌이나 AT&T, 스프린트 등 미국의 통신업체들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 쪽에 줄을 댔다.

망 중립성이 폐기돼, 거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막대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통신업체들의 바람대로 망 중립성 규정에 손질을 가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일단 버라이즌의 법률 대리인을 지낸 아짓 파이를 FCC 위원장에 선임했다. 망 중립성을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파이 위원장은 지난주 망 중립성 규정이 불필요하다며 버라이즌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을 감독하는 FCC의 권한을 없애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선 항소법원의 결정이 “놀랍지 않다”며 망 중립성 규정을 폐기하는 절차를 이달 18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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