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만취여성 성폭행 택시기사 무죄 판결 놓고 논란

캐나다서 만취여성 성폭행 택시기사 무죄 판결 놓고 논란

입력 2017-03-04 13:28
업데이트 2017-03-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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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했다고 동의 안했다는 증거 없어”…여성단체들 판사퇴진 운동

캐나다에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 판결로 석방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의 여성 단체연합은 3일(현지시간) 성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된 택시기사를 증거 미비를 이유로 무죄 석방한 그레그 레너핸 판사를 상대로 퇴진 운동에 나섰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레너핸 판사는 지난 1일 이 지역 택시기사 바삼 알-라위(40)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취한 사람이라 해도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서 알-라위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그를 석방했다.

알-라위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자신의 택시 안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채 하의가 벗겨진 20대 여성에 성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알-라위의 택시를 타기 전 만취 상태로 여러 술집에서 입장을 거부당했고, 다른 택시도 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그러나 알-라위의 택시에 오르기 전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알-라위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밝히는 등 정신을 못차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너핸 판사는 판결에서 이 여성이 택시 안에서 기억을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의식을 잃었는가 하는 점으로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전에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었다”며 “술집 직원들에게 취한 것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레너핸 판사는 알-라위가 여성의 바지를 벗겼다는 증거를 인정했으나 그가 동의 하에 그랬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여성의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바스코샤 주 12개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을 비난하며 “유죄 증거로 더 이상의 증거가 더 필요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고 레너핸 판사의 파면과 법조계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레너핸 판사 퇴출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내주에는 주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성폭행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만취와 여성의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레너핸 판사의 판결은 성폭행에 관한 적나라한 무지와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며 “여성의 동의를 정의한 형사법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성폭행 사건에서 법규를 공정하게 적용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따라서 판사직에서 물러나고 법조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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