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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 12시간 내 다시 출근 금지”…日서 ‘근무간 인터벌제’ 확산

“퇴근하면 12시간 내 다시 출근 금지”…日서 ‘근무간 인터벌제’ 확산

김인석 기자
입력 2017-01-12 14:12
업데이트 2017-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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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파문에 밤 10시 불 끈 일본 덴쓰 본사
과로사 파문에 밤 10시 불 끈 일본 덴쓰 본사 과로에 시달린 신입사원의 자살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가 지난 24일 밤 10시 본사 사무실 전체의 불을 껐다. 덴쓰는 과도한 연장근무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날부터 당분간 본?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일제히 불을 끄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밤 10시(왼쪽)와 24일 밤 10시의 도쿄 미나토구 덴쓰 본사 건물 전경.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초과근무가 사회 문제가 돼 한번 퇴근하면 다시 출근할 때까지 12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12일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형슈퍼 체인인 ‘이나게야’는 1만명의 종업원들에게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0~12시간의 간격을 두어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근무간 인터벌(간격) 제도’를 시행한다.

예컨대 12시간의 간격을 둔다면, 노동자가 밤 1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원들에게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사원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자는 취지다.

근무표를 작성할 때 이 회사는 일정 시간의 ‘근무간 인터벌’을 지키지 않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이나게야는 일손이 심하게 부족하고 이 제도 도입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도 크더라도 사원들의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위생용품 제조사인 유니팜도 지난 5일부터 사원 1천500명에게 퇴근 이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8시간 간격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휴식이 취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상사가 근무 조건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심야 시간대 야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밤 10시 이후의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통신회사 KDDI,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신탁은행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의 경우 직원들이 퇴근과 출근 사이의 간격 9시간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근무간 인터벌 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 도입된 바 있다. EU 가맹국은 적어도 11시간의 근무간 간격을 둬야 한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초과근무를 조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문은 제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다양한 ‘초과근무 없는 날’ 제도 등 다양한 제도와 함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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