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판에 포르노 튼 인도네시아 20대男, 징역 12년 ‘위기’

옥외광고판에 포르노 튼 인도네시아 20대男, 징역 12년 ‘위기’

입력 2016-10-06 14:03
수정 2016-10-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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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의 대형 옥외광고판에 접속해 포르노 영상이 상영되도록 한 20대 남성이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질 위기다.

6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IT 기술자인 사무데라 알 하캄 랄리알(24)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사무데라는 이달 1일 오후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 설치돼 있던 24㎡ 크기의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에 무단으로 접속해 일본산 포르노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람 안식일인 금요일 오후 기도가 끝난 직후 발생한 이 사건으로 교통체증에 ‘거북이’ 운행을 하던 운전자와 행인들은 당국이 광고판 전원을 끊을 때까지 약 5분간 선정적인 영상을 봤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통해 검거된 사무데라는 “오류 때문인지 광고판 화면에 접속용 ID와 패스워드가 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광고판 시스템에 접속하면 모니터 화면이 광고판에 그대로 비치는데, 이를 모른 채 무심코 일본 포르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주장이다. 사무데라는 “내가 보던 영상이 옥외광고판을 통해 상영됐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무하마드 이리아완 자카르타 경찰청장은 사무데라가 최고 6년형과 10억 루피아(약 8천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이나, 최고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인 인도네시아는 포르노 영상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TV와 영화도 일정 수준이 넘는 장면은 검열을 거쳐 삭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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