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혼소송’ 남성, 법원밖서 자폭…아내·행인도 부상

中 ‘이혼소송’ 남성, 법원밖서 자폭…아내·행인도 부상

입력 2016-09-06 16:04
수정 2016-09-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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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던 한 남자가 법원밖에서 몸에 소지한 폭탄을 터뜨려 자살했다.

6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이 남자는 지난 5일 오전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시(鷄西)시의 인민법원 밖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아내를 만나 폭탄을 터뜨렸다.

이 폭발로 남자는 숨지고 그의 아내와 길가던 행인이 다쳤다고 현지 공안은 밝혔다.

공안은 이 남자가 이혼과정에서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테러와 무관하게 사회불평등이나 개인적인 원한관계 등으로 사제폭탄을 터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상하이 푸둥(浦東) 국제공항에서 한 남자가 사제폭탄을 터뜨려 5명이 부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에서 소포, 택배 등을 이용한 폭발로 10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했다.

당시 우편물 폭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중국 당국은 소포발송을 의뢰받을 경우 업체가 의무적으로 내용물을 확인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2013년 9월 구이린(桂林)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입학이 거부된 데 앙심을 품고 학교 밖에서 폭탄을 터뜨려 자신을 포함한 2명이 숨지고 학생 22명 등 44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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