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연방 정부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에 또 제동

미국 법원, 연방 정부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에 또 제동

입력 2016-08-23 07:18
수정 2016-08-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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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연방 정부의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지침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성전환 학생들이 성(性)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과 로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난 5월 연방 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텍사스 주 등 미국 13개 주(州)가 집단으로 제기한 적법성 판단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코너 판사는 전날 오후 발표한 판결문에 1972년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을 볼 때 연방 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연방 정부의 지침이 특정 성을 지닌 학생에게 제공된 시설은 다른 성에 제공된 시설에 필적해야 한다는 성차별 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오코너 판사는 부연해서 “단순한 의미에서의 성이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된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 사이의 생물학적·해부학적인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기관이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들에게 분리된 기숙사를 제공하고, 성과 관련해 교육을 분리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성에 대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코너 판사는 또 연방 정부의 방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13개 주를 대표해 소송을 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인권 단체는 일개 판사의 판결이 수년간 노력으로 작성된 성전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를 뒤집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성 소수자 차별법이 발효된 뒤 연방 정부가 성 소수자의 차별을 막고자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권장하자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격화했다.

반대론자들은 연방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일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학생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며 성 소수자 화장실 지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이달에만 세 번이나 법원이 연방 정부의 성전환자 보호 방침에 반기를 든 사실에 주목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 학생에게 남자 화장실을 사용토록 한 연방 제4 항소법원의 판결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올가을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라는 뜻이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사실을 공개한 뒤 해고된 장례식장 직원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현행 연방 고용법상 성전환자는 차별에서 보호를 받는 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주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지역의 더욱 많은 상급 법원이 연방 정부의 성전환자 보호 방침에 동의하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이 미국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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