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열풍에 경찰 골머리…“여기선 포켓몬 잡지마요” 요청도

포켓몬고 열풍에 경찰 골머리…“여기선 포켓몬 잡지마요” 요청도

입력 2016-07-13 10:51
업데이트 2016-07-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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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열중하다 안전사고 속출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면서 때아닌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생겼다.

안전사고나 범죄 악용 사례가 생겨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는가 하면, 국립묘지나 박물관 등은 시설 내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업체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포켓몬 고가 출시된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 게임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가 속출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포켓몬이 나타나자 이를 잡으려던 사람, 포켓몬을 잡으려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사람, 으슥한 곳에 갔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 등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게임을 개발한 나이앤틱(Niantic)의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경찰이 7개 항목의 ‘포켓몬 고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장애물 등 주변 환경을 염두에 두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유지나 으슥한 곳은 가지 말라는 등 상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걷는 사람을 천천히 따라가는 자동차는 강도의 도주용 차량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베이뷰 경찰서장 라지 바스와니 총경은 “포켓몬 고 열풍이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강타하고 있다”며 “포켓몬으로 전투를 벌이고 훈련을 시키고 포획할 때도 아직 현실 세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게이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 안전수칙 상단에 ‘샌프란시스코경찰청 베이뷰경찰서’ 로고와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인 여성 경찰관 ‘여경’과 이 인물이 데리고 다니는 포켓몬 ‘가디’의 그림을 나란히 그려 넣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포켓몬 사냥꾼들이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미국 워싱턴 DC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는 일부 방문객들이 부적절하게도 묘지 경내에서 포켓몬 사냥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공식 성명을 내고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이를 알렸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 만행을 고발하는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도 관람객들이 포켓몬 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박물관 측이 자제를 당부했다.

게이머들이 특정 장소에서 포켓몬을 사냥하러 몰리는 것은 그곳의 조형물과 랜드마크가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포켓스톱’이나 포켓몬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체육관’으로 지정돼 있어서 포켓몬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포켓스톱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게임 개발사인 나이앤틱에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다.

뉴욕의 9·11 추모박물관이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박물관 등도 ‘엄숙한’ 장소에서의 포켓몬 사냥은 부적절하다며 제조사 측에 포켓스톱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포켓스톱이나 체육관 지정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장소에만 한다는 게 나이앤틱이 밝힌 원칙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분 셰리던이라는 평범한 시민은 자신의 집이 포켓몬 체육관으로 지정된 후 게이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바람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셰리던의 집이 오래전에 교회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탓으로 추정된다.

나이앤틱이 만든 포켓몬 고 앱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정보를 기본으로 요구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iOS용 포켓몬 고 앱을 깔아 사용하면 사용자의 구글 계정과 이 앱을 연동하면서 이 구글 계정에서 ‘완전한 접근권’(full access)을 받아 오도록 요구하겠다는 안내가 표시된다.

이 때문에 한 보안 전문가가 “iOS용 포켓몬 고 앱을 깔면 지메일이나 구글 포토 등의 내용까지 모두 열람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테스트 결과 포켓몬 고 앱이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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