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과 차오단은 비슷”…마이클 조던, 中스포츠업체와 공개다툼

“조던과 차오단은 비슷”…마이클 조던, 中스포츠업체와 공개다툼

입력 2016-04-27 11:18
수정 2016-04-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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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3)이 자신의 중국식 이름을 딴 중국 스포츠용품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의 재심이 열렸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전날 마이클 조던의 중국 변호사와 차오단(喬丹)스포츠 변호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당국자를 불러 공개심리를 진행했다.

조던은 지난 2012년 차오단스포츠가 자신의 중국식 이름을 차용해 스포츠용품 사업을 벌였다며 중국 법원에 성명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마이클 조던은 차오단스포츠의 조던 중국명의 무단 사용과 함께 조던이 선수시절 입은 등번호 23번의 유니폼 제조, 점프 슛하는 농구 선수 모습의 로고 사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조던 측은 잇단 패소 판결에 불복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도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소송 안건 68건 가운데 10건을 먼저 심리했다.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에 맞춰 공개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느슨한 지적재산권 관리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중국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쉐쥔(薛軍) 베이징대 법학원 부원장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에 최고인민법원이 공개 심리를 진행한 것은 중국 법원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내 외국인·기업의 상표권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조던이 ‘차오단’을 연상케 하는 유일한 명칭이 아니며 ‘조던’은 미국에서도 흔한 이름”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히며 로고 역시 얼굴 모습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알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심에서 양측의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조던의 중국내 지명도, 조던 상표권자인 나이키의 차오단 명칭 사용 여부 등 조던이 주장하는 성명권 보호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차오단측 로고 디자인에 대해 일반인들이 조던과 관계있다고 오인할 만한 것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날 심리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증거를 교환하고 새롭게 제시된 증거물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미국 프로농구(NBA)는 야오밍(姚明) 등 중국 선수들의 활약 덕에 2번째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다. 조던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하며 NBA의 아이콘으로 군림했고 2009년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그는 현재 NBA의 샬럿 밥캐츠 구단주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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