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발 기내서 ‘요가 난동’ 70대 한국인, 유죄 인정

하와이발 기내서 ‘요가 난동’ 70대 한국인, 유죄 인정

입력 2016-04-22 11:00
수정 2016-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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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기내 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아무개(72) 씨는 이날 재판에서 승무원을 방해한 혐의를 시인했다.

은퇴한 농부인 그는 지난달 26일 하와이 주에서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고,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제공될 때 제 자리를 떠나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다.

부인과 승무원들이 자리에 가 앉으라고 했지만 고함을 지르며 승객을 위협한 배 씨는 제지하던 미국 해병대원 2명을 깨물고 이들에게 박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배 씨의 이상 행동을 보고받은 조종사는 기수를 급히 호놀룰루로 돌렸고, 배 씨는 공항에서 수사 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법정에서 통역을 통해 한국어로 말한 배 씨는 “승객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면서 “승무원과 승객들은 나를 제지하려고 했고, 난 저항했다”고 순순히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당시 11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배 씨를 석방하되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케빈 장 판사는 이날 호놀룰루 체류비와 약 처방비가 없는 배 씨를 호놀룰루 연방 구치소에 수감해달라던 변호인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장 판사는 수감을 대신할 다른 대체 수단을 법원과 알아보라고 배 씨에게 명령했다.

AP 통신은 유죄 인정에 따라 배 씨가 12일간 다음 재판을 기다려야 하고 유나이티드 항공에 4만3천600달러(약 4천948만 원)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고공판 날짜는 7월 28일로 잡혔지만, 배 씨가 한국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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