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美소비자 배상안 합의…“환매·10억弗 보상”

폴크스바겐, 美소비자 배상안 합의…“환매·10억弗 보상”

입력 2016-04-21 08:53
수정 2016-04-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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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 심리서 최종 합의안 발표 예정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한 것처럼 속여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차량 환매와 소비자에 대한 개별 금전적 배상 등이 포함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한 문제의 디젤 차량 60만 대 중 일부를 다시 사들이고, 소비자들에게 총 10억 달러(약 1조1천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배상액 최대치에만 합의했을 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배상할지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1천700달러(193만원)꼴이지만 차량 모델과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수도 달라질 예정이다.

가령 엔진 수리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한 경우에는 배상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AP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독일 일간 디벨트는 폴크스바겐이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천 달러(566만2천500원)씩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로이터통신은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 가운데 2.0ℓ 차량 최대 50만 대를 되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환매 대상 차량은 제타 세단과 골프 컴팩트, 아우디 A3로, 3.0ℓ엔진의 아우디, 포르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등은 제외된다.

로이터는 또 폴크스바겐이 금전 보상 방안도 합의했으나 개별 소비자가 얼마씩 받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전 배상 대상에는 차량을 수리받은 고객은 물론 회사 측에 차량을 되판 고객도 포함되며, 차량을 되파는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차량 평가액 외에 추가 배상을 받게 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들 보도와 관련해 폴크스바겐과 미국 법무부, 환경보호청(EPA)은 모두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폴크스바겐과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심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찰스 브레어 판사는 양측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1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900억 달러(102조원)의 민사소송의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에서의 이번 합의가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과 캐나다 피해자에게 1천 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우리나라와 유럽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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