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법원 “이슬람교는 국교” 판결…28년만에 헌법소송 각하

방글라 법원 “이슬람교는 국교” 판결…28년만에 헌법소송 각하

입력 2016-03-28 20:45
수정 2016-03-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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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원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한 기존 헌법 조항을 폐기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송을 각하했다.

28일 현지 일간 다카트리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이날 방글라데시 국교를 이슬람교로 정한 헌법 조항을 폐지해달라며 시민 15명이 낸 헌법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1971년 파키스탄에서 독립한 방글라데시는 세속 국가를 선언하며 국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후세인 무함마드 에르샤드가 1988년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했다.

그러자 전직 대법원장과 교수, 언론인 등 시민 15명은 이를 폐지해달라는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달 29일에야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3명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라고 명령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판결이 선고되자 세속주의 운동가인 수브라타 초우드리는 “방글라데시의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슬픈 날”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반면,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는 “1억6천만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방글라데시는 1억6천만 인구 가운데 90%가 이슬람교도이고 나머지가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소수 종교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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