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 국유기업은 반부패 드라이브 ‘사각지대’…각종 비리 만연”

“中 국유기업은 반부패 드라이브 ‘사각지대’…각종 비리 만연”

입력 2016-01-11 14:56
업데이트 2016-01-11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사회과학원, ‘반부패 정렴제창 청서’서 부패실태 공개

최근 중국에서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국유기업의 부정부패 풍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문건이 공개됐다.

11일 중국 인터넷 매체 망이신문(網易新聞)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공개한 ‘반부패 청렴제창 청서(靑書) 제5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사회과학원은 청서에서 “작년 기율검사위원회 순찰팀이 각 지방의 국유기업들에 투입하면서 상당수 국유기업 임원이 낙마했다”면서 "국유기업 부패 문제는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는 주요 반부패 이슈’라고 밝혔다.

청서는 지방에 다녀온 중앙 순찰팀의 보고서를 인용해 상당수 국유기업에 뇌물수수, 횡령, 착복 등의 비리가 만연하고 관계자들의 거래·공모를 통한 국유자산 및 국유주식 불법취득이 은밀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그러면서 공공 자금·자산·자원 영역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여러 부서에서 벌어지는 자금·물자의 부당한 유출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기업 임직원들이 청탁을 받고 일처리를 하며 친척·친구를 고용하거나 타인 명의를 빌어 수당을 챙기는 현상 등도 사정 대상으로 꼽았다.

이밖에 국유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이 허술하게 처리되고 재무관리에 허점이 나타났으며 전자영수증, 법인카드 사용 대신 현금사용이 잦는 등 부패방지수단 도입이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서는 국유기업의 현장감독 및 응찰, 정부 조달, 직원채용 관리, 외부기업 투자유치 등에 있어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간섭이 많다며 국유기업 임직원의 부패를 엄격히 처벌하고 부패방지 기술적 수단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