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 EEZ 관리강화법 제정 추진 ‘논란’

일본 집권당, EEZ 관리강화법 제정 추진 ‘논란’

입력 2016-01-03 10:45
수정 2016-0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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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사선박 등 겨냥한 벌칙조항 마련…한국과도 마찰 소지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EEZ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 수역에서 일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법안에는 ‘외국 조사 선박’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일본 기업에 의한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이 자국 EEZ로 규정한 수역 내에서 중국 선박의 사전 통보 없는 조사활동 등이 빈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새 법안에 벌칙 조항을 마련해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해양개발정책으로 어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나 규칙을 법안에 반영해 ‘해저열수광상’(海底熱水鑛床, 금속이 해저에서 뜨거운 물과 함께 분출돼 냉각·침전한 곳) 등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작년 8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전 해양정책담당상을 좌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설치했으며 이달 말 법안의 골자를 정리하고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동중국해 영유권 등을 놓고 중국과 일본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안은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도 EEZ의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본이 외국 선박을 단속하는 규정 등 담아 입법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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