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거부한 구글에 배상 판결

호주 법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거부한 구글에 배상 판결

입력 2015-12-24 15:05
수정 2015-12-24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구글에 대해 호주 법원이 당사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호주 ABC 온라인에 따르면 호주 여성 재니스 더피(59)는 지난 2009년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소비자 고발 사이트 ‘립오프 리포트’의 게시물이 검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앞으로 구직할 때 고용주들이 그 게시물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구글에 연락해 게시물이 구글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요청을 거절했고, 그녀는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더피는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동완성 검색어에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면책권이 있다는 점, 맥락적 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항변했으나 법원은 더피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더피에게 10만 호주달러와 이자 등 11만5천 호주달러(9천800만원)를 배상하게 됐다.

판결 후 더피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싸움이었다”며 “그들과의 싸움에서 견뎌내 기쁘다. 나쁜 놈들을 무찔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이용자가 구글의 인터넷 검색결과에 나오는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