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日정부 소멸시키려한 청구권 범주에 위안부 포함안돼”

日전문가 “日정부 소멸시키려한 청구권 범주에 위안부 포함안돼”

입력 2015-11-04 11:11
업데이트 2015-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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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자와 교수, 저서에서 지적’청구권협정으로 종결’ 아베 주장에 이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한일정상회담 후 군위안부 문제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뒤 이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자국 정부 주장을 재확인했다.

양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 제2조 1항에 따른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와 대법원뿐 아니라 일본 학계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일본 니가타(新潟) 국제정보대 교수는 지난달 일본 내 학자들과 공저로 펴낸 ‘조선인 위안부와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군 위안부 문제 종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요시자와 교수는 한일간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소멸시키려 했던 청구권의 범주에 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범죄에 의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정 체결후 일본 노동성, 대장성(현 재무성), 후생성 등이 (국내법을 제정해) 소멸시키려 했던 한국 측의 재산·권리·이익에 해당하는 개인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우편저금, 미지급금 등 전쟁종료 이전의 법률에 따라 당연히 지불해야 했던 금전의 처리로서 식민지 시기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군 위안부와 같은 전쟁범죄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일회담 문서 공개 운동에 참여하며 회담 문서를 정밀 분석해온 요시자와는 군 위안부 같은 전쟁범죄에 의한 피해자 문제까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이 한일간에 공유됐는지는 현재까지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시자와는 또 한일 청구권 협정 제1조에 명시된 일본의 대 한국 경제협력(무상 3억 달러·유상 2억 달러)은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협정 조문에 청구권과 경협 사이의 관계가 전혀 명기돼 있지 않은데다, 일본 정부가 경협 자금에 대해 ‘청구권의 대가’ 또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이 외교 보호권(국가가 자국민의 피해를 국가 자체의 권리침해로 간주하고 상대국에 청구하는 권리)을 포기했다고 간주했지만, 국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더라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요시자와는 지적했다.

이는 패전후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 문제 등에서 과거 일본의 행정부와 사법부도 인정한 논리라고 요시자와는 설명했다.

더불어 요시자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과정에서 군 위안부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외교문서에 한번 등장하지만 한국 측 대표가 일본 또는 일본의 점령지에서 빠져나온 한국인의 예탁금을 논의하는 문맥에서 위안부 사례를 거론한 것이지 그들의 피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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