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종신형 받은 빈 라덴 전 비서 항소 기각

미국 법원, 종신형 받은 빈 라덴 전 비서 항소 기각

입력 2015-01-22 15:51
수정 2015-01-22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법원은 21일(현지시간) 224명의 사망자를 낸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를 공모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 개인 비서 와디 엘-하게(54)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욕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엘-하게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엘-하게는 폭탄 테러에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종신형은 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폭탄테러 당시 텍사스 주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테러 계획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카에다가 허수아비 기업을 세우는데 관여하고 빈 라덴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엘-하게는 대사관 폭탄테러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명 중의 한 사람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