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전쟁범죄 여부 조사” 결의

유엔 “이스라엘 전쟁범죄 여부 조사” 결의

입력 2014-07-25 00:00
업데이트 2014-07-2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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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반대표… 항공사 운항금지도 해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민간인 사상자 속출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조사한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약 800명의 팔레스타인 시민이 희생되자 이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리려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동안 벌어진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 및 자유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향후 독립적인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자지구에 파견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에는 46개 회원국 중 아랍 국가와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이 찬성했다. 한국과 유럽 국가를 포함한 17개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자국 항공사의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운항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안이 나오자 곧바로 가자지구에 있는 유엔 건물을 탱크로 포격했다. 해당 건물은 학교로 활용되다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난민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다. 이 포격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 건물 앞마당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AP가 전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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