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개 학대범에 징역 10년 선고

미국 법원, 개 학대범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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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도로를 질주한 중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은 동물학대와 상습 교통신호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저 오언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현지시간) 그린빌뉴스와 AP통신이 보도했다.

자동차 정비공인 오언스는 지난해 11월 강아지를 트럭 뒤에 매단 채 1.5㎞를 빠른 속도로 주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개는 다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근육과 뼈가 드러난 처참한 몰골로 도롯가에 버려졌으나 한 동물구호요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후 ‘안드라 그레이스’란 새 이름을 얻은 이 개는 자신을 살린 구호요원에게 입양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레이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1만6천달러(1천7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치료비로 전달했다.

오언스의 국선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프라이스는 “의뢰인은 한평생 개를 돌본 사람인데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개를 도로에 유기한 것은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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