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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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이례적으로 규탄 성명반기문 “북한은 주변국들과 상호신뢰 쌓아야” 촉구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낮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언론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서 논의돼왔다. 그런 점에서 이날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보리는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구두 성명을 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개탄했다고 유엔이 전했다.

반 총장은 “북한은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려는 제반 노력을 돕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문제 논의는 우리 정부의 요구로 이뤄졌다.

안보리는 협의에서 지난 6월말과 7월초 사이 3차례에 걸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제재를 규정한 안보리 4개 결의(1718·1874·2087·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올해 2월 채택된 2094호는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목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다.

당시 결의안은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했으며, 북한 금수 품목을 실은 선박에는 강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혐의의 항공기는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자산·서비스도 금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준 유엔대표부 한국대사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북한 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북한은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총 12발을 발사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3월2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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